농어촌 의원모임 '인구 하한편차 예외' 공직선거법 발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이 농어촌 지역 현실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 또 지역 대표성 평등가치를 침해하는 현행 선거구에 대해서는 법리검토를 거쳐 조만간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모임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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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공동발의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3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1개의 지역선거구를 구성하거나 국회의원 선거구 관할면적이 선거구 평균면적의 2배를 초과할 경우 인구수의 하한편차와 관계없이 선거구를 획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또 여야 원내대표가 선거구 조정대상 지역구 의원을 배제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헌재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에서 조정대상 의원들을 배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개특위에 선거구 조정대상 의원을 반드시 포함되도록 여야 원내대표에게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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