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세청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세무관서에 불복청구제기를 할 수 있는 전자불복청구제도를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이용해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전자불복청구 제도는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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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심사청구서 등 불복청구서와 첨부서류, 의견진술신청서 등 15종의 불복관련 민원서류를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제출 가능하다. 불복청구 진행상황은 그간 국세청 누리집에서 단계별로 안내해왔으나, 홈택스로 이관됐다.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납세자에게 보내는 사전열람자료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불복청구 시 납세자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 등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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