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108일 만에 가서명을 완료했다. 한·중 양국 정부는 상반기내로 FTA 정식서명을 하고 연내에 발효를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정부 대표단이 기술협의와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그동안 서울과 베이징, 도쿄에서 4차례 기술협의와 3차 법률검토 회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9일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7차 협상차 방콕에서 만나 가서명 최종협의를 마무리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국은 품목수 기준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최장 20년내 수입 관세를 철폐한다.

우리는 품목수 92%(1만1272개), 수입액 91%(736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내 철폐한다.


아울러 한·중 FTA 관세 철폐는 원칙적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 철폐(linear cut) 방식을 채택, 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 관세인하를 적용하고 다음해 1월1일에 추가로 낮춰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협정이 발효될 경우 발효일에 1번 관세 인하가 이뤄지고, 내년 1월1일에 2번째 추가 인하가 적용된다.


이 같은 관세 철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양국 정부는 상반기내로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했으며, 정식 서명 이후 조속히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연내에 발효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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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번에 가서명한 영문 협정문을 공개한 이후에 한글 번역과 검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직후 한글본을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외교 경로를 통해 가서명된 협정문을 교환했으며, 가서명한 한·중 FTA 협정문(영문본)은 산업부 FTA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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