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김포)=이영규 기자]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 6지구'가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 추진된다. 2012년 도시개발지구 지정 해제이후 3년만이다.
경기도는 김포시가 지난해 말 신청한 '김포 신곡 6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해 25일 승인했다.
당초 이 곳은 2008년 4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았으나 2012년 신곡 6지구 조합이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됐다. 이후 김포시는 신곡 6지구를 민간개발사업으로 전환해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승인을 다시 요청했다.
신곡 6지구는 주택용지의 경우 ▲단독주택용지 1만4737㎡(2.90%) ▲공동주택용지 27만9196㎡ (54.98%) ▲준주거용지 6478㎡(1.28%) 등으로 나눠 개발된다.
신곡 6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앞으로 조합설립, 사업시행자 지정,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연내 도시개발 실시계획 세울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됐던 신곡 6지구가 다시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인접 고촌 수기지구 도시개발구역과 연계한 자연 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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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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