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인 책임 단정하기 어려워…시세차익 믿고 프리미엄 지급한 조합원만 피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권모씨 등 ‘신길 7동 지역주택조합(가칭)’ 조합원들이 부동산중개인 김모씨, 연모씨, 안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25일 밝혔다.
김씨 등 부동산중개인들은 조합에 가입하면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유도했고, 조합원들은 프리미엄을 미리 지불하면서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조합은 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했으며 아파트 건설 공사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부동산중개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원들은 프리미엄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부동산중개인들의 프리미엄 반환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합의 설립 여부, 사업부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단지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면 큰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권유·중계했다”면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원고도 막연히 피고들이 제시하는 유리한 분양조건 등을 그대로 믿은 잘못이 있다”면서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 이전에 피고들의 설명 또는 기타 사정을 통해 이미 조합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설립에 필요한 인가를 받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조합 가입을 중개한 각 시점을 기준으로 건물노후도 기준 미달 또는 아파트 건설사업이 무산될 위험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피고들이 위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를 심리해 판단했어야 했다”면서 “원심 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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