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85만인분에 해당하는 수입 냉장쇠고기가 유통기간이 지나 '냉동쇠고기'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넘겨받은 지난 2년간 수입냉장쇠고기 냉동전환 자료를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서 조회한 결과 81개의 수입업체 중 23개 업체에서 수입한 냉장쇠고기가 유통기한을 넘겨 냉동쇠고기로 전환해 판매했다.

유통기한을 넘겨 냉동된 쇠고기는 286건으로 17만421kg에 달했다. 85만인분에 해당하는 규모다.


유통기한이 끝나는 당일이나 하루, 이틀의 기한을 두고 냉동전환 된 쇠고기는 약 9만1000kg였다 이 경우, 영업자의 냉동전환 시간과 소비자의 해동시간을 고려하면 소비자는 사실상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처럼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쇠고기의 냉동 전환은 현행 제도의 탓이라는 지적이다.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정지 7일과 경고’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인 의원은 "국민 먹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법행위에 대해 현행법은 고작 7일의 처벌로 솜방망이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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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는 이미 냉동 전환된 제품을 냉장육으로 판매할 수 없다. 같은 수입유통식별번호를 가진 냉장육이라도 일부는 냉동전환, 일부는 냉장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냉장육이 얼리고 남은 고기인지, 얼렸다 녹인 고기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 의원은 주장했다.


인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담당하는 식약처의 무사 안일한 관리 시스템을 뿌리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며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이미 지난 냉장육을 냉동 전환해 유통하는 파렴치한 위법?편법 업체들이 더 이상 국민건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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