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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공공성' 높은 도시재생사업에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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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도시재생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는 주택도시기금(현 국민주택기금)은 일자리 창출과 주민 삶의 질 향상, 공공 기반시설 등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과 공적보증을 통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6일 제정·공포된 이 법은 주택분야에 한정됐던 기금의 역할을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현 대한주택보증)가 기금 운용을 전담한다.

기금은 도시재생사업 중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에 한정해 선별적으로 지원된다. 이 중에서도 공공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사업을 통해 공개공지와 주차시설이 제공되거나 공공청사와 상업시설 함께 들어서는 복합시설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금 상환과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수익성과 안정성도 평가 대상이다. 사업의 재원조달 계획이 구체적이고 시행자의 사업시행능력 등이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기금이 융자 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에 출자하거나 투·융자도 가능해짐에 따라 출자(투자)한도도 명문화된다.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계정은 자기자본의 0.5배 이내, 도시계정은 자기자본의 0.7배 이내로 출자한도를 설정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핵심 기능이라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증근거도 담겼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민간사업자가 대출, 사채 발행 등 원활한 민자조달을 할 수 있도록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사의 정책보증 증가추세와 보증운용의 탄력성을 고려해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50배로 설정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상법상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출자근거 등도 시행령으로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세 투자요건, 출자·융자 지원조건, 심사절차 등이 담긴 기금운용계획과 세부 시행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증은 올 하반기부터 가능하며, 출자·융자는 내년부터 집행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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