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설을 앞두고 지난 6일까지 제수용, 선물용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소 226개소를 대상으로 성수식품 범정부 합동단속을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시군, 광주지방식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허위·과대 광고 등 부정 유통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6건을 수거해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장문성 전라남도 식품안전과장은 “위반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관리로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부정·불량식품의 제조·판매에 대한 제보나 신고가 있을 경우, 야간, 공휴일에도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식품 민생위해사범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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