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출국시 냈던 '550페소' 항공권에 합산 부과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그간 마닐라에서 우리나라도 돌아올 때 지불해야 했던 공항세 550페소가 항공운임에 포함돼 부과된다. 출국 전 줄을 서서 공항세를 부과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필리핀 관광청은 이달부터 마닐라 발 국제노선 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직접 지불했던 공항세(550페소)가 항공 요금에 포함토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예약 및 발권된 항공권에 적용된다.
조셉 에밀리오 아바야 필리핀 교통통신부 장관은 "입출국시 별도로 공항세를 지불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여행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방침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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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필리핀 정부는 최근 관광 산업의 증대를 위해 대대적인 정책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항 인프라 및 시설 정비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비즈니스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공항을 거쳐가는 여행객들의 편리를 향상하겠다는 당국의 설명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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