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천시는 심야시간이나 주말 또는 본인이나 가족이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을 가야하는데 병원비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용절차는 응급실 접수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확인 시킨 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 의사를 밝히고 ‘응급의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해 병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병원에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사평가원은 환자 주소지로 진료비 상환 청구서를 발송하게 된다.
만약 의료 기관에서 신청을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부(02-585-7191~2)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윤자 보건위생과장은 “시민들이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에 대해 잘 몰라 이용하지 못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병원 응급실 관계자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100세 건강도시와 행복지수 1위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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