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 개정되면서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지특법상 취득세 35%를 감면받을 수 있고(2015년 이전 100% 감면), 지자체 조례를 통해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전국 산업단지 미분양률은 지난 5년간(2010~2014년) 연평균 24%*씩 늘어나, 여의도 면적(8㎢)의 3배가 넘고 있어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다면 산업단지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남, 전남, 전북, 경기도 4개 지역의 경우, 미분양 면적이 전국 미분양 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세제 감면을 통한 산업단지 투자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전경련은 경기, 전북, 충북, 경남, 경북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조례를 입법 예고 또는 준비 중이라며, 17개 모든 시ㆍ도에서 조례가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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