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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車 채권환수 소송 9년만에 종료…"40억 추가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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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삼성자동차 처리를 두고 벌어졌던 채권금융기관과 삼성 간 소송이 9년 만에 종결됐다.

29일 삼성전자 는 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차 채권단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가 6000억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확정 판결 내용을 공시했다.
대법원은 "피고회사들(삼성 계열사)에게 손실보상 지체에 따른 위약금 6000억원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은 적법하다"고 밝히고, 위약금 6000억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5%에서 연 6%로 변경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소송은 2005년 12월 이후 9년 만에 모두 끝났다.

1999년 삼성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서울보증보험을 포함한 삼성차 채권단은 손실금만 2조45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 채권단은 손실 보전을 위해 이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을 350만주를 받고, 2000년 12월 말까지 삼성생명이 상장되면 이 주식을 처분한 대금을 받기로 약정했다.
당시 삼성은 삼성생명 주식 가격을 주당 70만원으로 추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삼성생명 주식을 50만주까지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예정됐던 삼성생명 상장이 미뤄졌고, 채권단은 2005년 12월 이 회장과 삼성 계열사를 상대로 "약정서에 약속한 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채권단은 부채와 연채이자, 위약금 등 총 5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채권단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 모두 이자율이 잘못 산정됐다며 항소했고, 분쟁이 이어지던 중 삼성생명은 2009년 액면분할(10대 1)을 거쳐 2010년 공모가 11만원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공모가가 원금 기준을 웃돌면서 채권단은 삼성이 약정한 금액을 모두 보전받았다.

그러나 채권단은 "상장으로 인한 차익은 위약금과 지연이자"라고 주장했고 삼성은 "연체이자에 대해 어떤 약정도 하지 않았다"고 맞서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에 대법원은 채권단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 6000억원을 물어주라는 고법의 판결은 이용하면서 이자율은 5%에서 6%로 올려잡았다. 민사소송에서 적용되는 이자율(민법 제379조, 5%)이 아니라, 상사분쟁에 적용되는 이자율(상법 제54조)인 6%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항소심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합계 6204억원은 판결 선고 직후 지급해, 이번 이자율 정정으로 추가로 40억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고 공시를 통해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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