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설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과 농·축·수산물에 위생관리 실태 및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설에 많이 소비되는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체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를 비롯한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이며, 제조업체 및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 첨가물 사용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축수산물, 제기용품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펼친다.
원산지 허위표시 주요 단속 대상은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과일류(사과, 배 등) △나물류(고사리, 도라지 등) △선물용(소갈비, 정육세트, 전통식, 인삼제품 등) △제기용품(교자상, 위폐함, 제기 등) △수산물(굴비,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낙지, 갈치, 미꾸라지 등) 등으로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가 커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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