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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업무보고]환경부, 미세먼지 경보제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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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올해 미세먼지 경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고농도시에는 차량 부제운행과 도로 물청소 등을 시행한다.

1500만원 상당의 전기차 구매지원금 지급 대상도 지난해 800대에서 올해 3000대로 늘리고, 하이브리드차 3만대에는 대당 100만원을 직접 지원한다.
환경부는 22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가진 2015년 국민행복 분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서울 연간 미세먼지 농도가 44㎍/㎥로 WHO 권고기준 보다 2배나 높은 상황임을 감안, 미세먼지 경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대응조치를 실시한다. 미세먼지 유발 주범인 노후 경유·휘발유차량 5만4000대에 대해서는 조기폐차와 촉매장치 교체를 지원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차 보급은 확대한다. 택시, 화물차, 버스 등 보급 차종을 늘리고 고속도로와 주요도시에 공공충전설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미 설치된 충전시설은 복합형으로 개선해 모든 전기차에 호환이 가능하도록 한다.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추가로 최대 310만원 세금을 면제해준다.
올해 출범한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도 3월까지 산업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거래제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소통을 늘린다. 환경마크 제품이나 저탄소제품 구입시 그린카드 포인트 지급비율도 평균 14%로 인상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종합적으로 마련, 유엔(UN)에 제출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는 강화한다. 화학사고 발생시 사업장 외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외영향평가제와 위해관리계획을 290개 대형사업장에 도입한다. 또 소독제와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유해성분 표시를 4월부터 시행한다.

이외에도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기업의 중국 진출도 지원한다. 2000억원 규모의 중국 제철소 대기오염방지기술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집진·자동차 매연저감 등 유망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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