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비행기서 흡연’ 약식기소…“공연 무산돼 스트레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가수 김장훈(51)씨가 프랑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철)는 김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5일 낮 12시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가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 공항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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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14일 10명의 시민위원의 만장 일치로 김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초범인데다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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