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최근 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수입꿀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판 천연꿀 가운데 상당수는 설탕을 먹인 사양꿀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YWCA 소비자환경팀은 국산꿀 15개와 수입꿀 8개 제품 등 총 33개의 꿀 제품을 시험분석 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수분 분석에서 한봉영농조합 지리산프리미엄 감귤꿀의 수분이 21%로 나타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꿀의 수분은 20% 이상일 경우 쉽게 부패돼 장기간 저장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함량의 경우 운장산농산 잡화벌꿀 59.5%, 호주산 엠디엑티브허니20+가 56%로, 기준인 60%(전화당 기준)에 못미쳤다.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 mg/kg) 분석 결과로는 뉴질랜드산 콤비타야생화꿀 178.7, 프랑스산 헤더꿀 118.7, 캐나다산 골드에이커스크림꿀 153.2로 기준치인 80mg/kg를 웃돌았다. 벌꿀의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은 저장기간 및 가열상태를 확인하는 항목으로 식품공전상의 기준으로 80mg/kg이하가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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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 분석에서는 수입꿀 전 제품이 순수 꽃꿀인 것으로 확인됐고, 국내산은 25개 중 7개 제품이 설탕을 먹인 사양꿀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표기한 제품은 1개 제품(가보팜스 해아띠)에 불과했으며 강원양봉 자연에쉼 강원산벌꿀, 신흥벌꿀, 운장산농산 잡화벌꿀, 은혜양봉원 우암산벌꿀, 산사람농원 특품 토종꿀, 제주함덕양봉작목반 제주마씸잡화꿀은 천연벌꿀로 오인하도록 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YWCA는 "표준화된 표시 기준을 의무화하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꿀의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한다"면서 "상대적으로 고가인 천연꿀에 대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유통기한 등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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