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월15일까지 임업경영활동 도움 되는 규제개선 중점…우수과제는 산지관리법 손질 때 반영해 제도화, 누리집(www.forest.go.kr)·우편·이메일·팩스로 접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한 달간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에 나선다.


산림청은 다음달 15일까지 산지관리분야의 국민 불편문제를 풀기 위해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산지분야 규제개혁이 다른 산업의 산지이용촉진 등에 초점이 모아졌으나 이번 공모제로 임업경영에 도움 되는 규제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모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희망자는 산지관리법, 하위 법 관련제도개선사항으로 산림청누리집(www.forest.go.kr)·우편·이메일·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제도개선과제들은 해당분야 전문가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을 뽑는다. 임업경영활동에 도움 되는 합리적 규제개선과제일 땐 점수를 더 준다. 내용이 우수한 과제는 산지관리법을 고칠 때 현실에 맞게 제도화할 계획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누리집에 들어가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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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임업인들 경영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중점을 뒀다”며 “개선한 규제를 다시 점검하고 현장애로 등 국민들 소리를 담아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지분야 규제개선 국민공모제는 2013년부터 254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케이블카입지 확대, 임산물 재배면적 완화(3만㎡→5만㎡) 등 갖가지 규제들이 개선?시행 중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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