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법시행령 고쳐 오는 30일부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반입금지’…다른 사람 이름 훔쳐 짝퉁제품 나눠 들여올 땐 밀수입죄, 상표법위반 등 처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짝퉁제품을 국제우편이나 특급탁송으로 국내 들여올 수 없게 된다.


관세청은 관세법시행령(제243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반입금지) 개정으로 오는 30일부터 특급탁송(약칭 특송) 및 국제우편을 이용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국내로 들여올 수 없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해외직접구매 증가로 위조품이 국내로 나눠 들여오는 사례가 늘어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그동안 소량(품목당 1개, 총 2개)으로 수출·입 되는 우편물품이나 특송물품은 짝퉁이라 하더라도 개인용도로 인정해 지식재산권 보호규정을 적용 않고 세관통관이 됐다.

그러나 짝퉁 유통업자들이 이런 규정을 악용, 외국에 위조품제조업체나 인터넷서버를 두고 개인정보를 훔쳐 소량씩 통관하는 식으로 짝퉁을 나눠 들여오는 일이 잦아 관세청은 위조품이 소량이라도 통관시키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통관과정에서 위조품으로 의심되면 상표권자, 권리자, 수출·입자에게 침해의심물품 통관사실이 통보되고 위조품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유치 및 폐기된다. 또 다른 사람 이름을 훔쳐 짝퉁제품을 나눠 들여올 땐 밀수입죄, 상표법위반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소량의 통관물품은 위조품인지 모르고 산 선의의 피해자에 한해 되돌려 보내도록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법 시행 직후인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특송품 및 우편물품을 열어 검사하거나 엑스레이(X-ray)검사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철재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가짜상품 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불법인터넷사이트로 가짜상품을 들여오다가 유치·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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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특송이나 우편을 이용한 위조품 반입이 크게 줄고 짝퉁제품 유통도 사라져 지식재산권 보호는 물론 국가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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