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막 내릴지 주목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고-프론티어PEF는 지난 13일 금융위에 펀드 변경 및 한국토지신탁 대주주 승인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신탁은 최대주주인 MK인베스트먼트와 2대주주인 아이스텀 측이 지난 2013년 말부터 경영권 분쟁을 벌여 왔다. MK 측이 2013년 말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받았지만 양측의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이사회 등 경영권은 아이스텀 측이 장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 전에 대주주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MK 측이 주도권을 잡게 된다.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한국토지신탁의 경영권 분쟁이 막을 내리게 되는 셈이다.
보고-프론티어PEF의 펀드 변경 및 대주주 승인 심사는 금융감독원이 맡게 된다. 자본시장법상 2개월 내 심사를 마치도록 돼 있지만 보완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금감원 심사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통상 3개월 정도 걸린다"며 "기존에 봤던 부분들은 그대로 가겠지만 추가로 봐야 할 내용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대주주 승인이 오는 3월로 예정된 한국토지신탁 정기 주총 전에 완료될지 여부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기존 주주도 사모펀드고 새로 들어온 곳도 사모펀드"라며 "1대주주와 2대주주의 지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곳이 들어와도 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금융당국의 심사가 빨리 마무리되길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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