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 오바마 금융·이민 개혁 법안에 몽니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미국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몽니를 부리기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백악관에서 첫 대면한 지 하루 뒤부터 공화당은 포문을 열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 금융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오바마 정부가 2008년 금융 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 감독을 강화하고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조항을 완화 또는 시행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1표, 반대 154표로 가결 처리했다.
2010년 발효한 이 법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권에 대한 규제 및 감독 틀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법에는 은행들의 투기적인 자기자본 투자를 제한하는 이른바 '볼커룰'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하원은 또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말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청소년 불법체류자의 추방 유예를 골자로 한 2012년 행정명령까지도 백지화했다.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부처인 국토안보부의 2015회계연도(작년 10월∼올해 9월)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6표, 반대191표로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이 마련한 수정안은 397억달러 규모의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승인하는 대신 미국에 거주하는 1100만명의 불법 체류자 가운데 최대 500만명에 대한 추방을 임시로 유예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동한 행정명령을 무효로 하는 게 골자다.
하원은 아울러 미국에 어릴 때 온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을 유예해줬던 2012년 행정명령도 찬성 218표, 반대 209표로 백지화했다.
이들 법안이 하원에서 가결 처리되기는 했지만, 상원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원 총 100석 가운데 민주당 의석이 44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을 심의·표결하기에 앞서 필요한 절차 투표에서 이를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차 투표에서는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들 법안이 의회절차를 모두 통과해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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