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불륜 각서'가 부메랑 됐다?…남편에 13억 지급
김주하, '불륜 각서'가 부메랑 됐다?…남편에 13억 지급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김주하 아나운서가 이혼소송 판결 결과를 받은 가운데 재산분할에 '불륜 책임의 각서'가 한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한 매체는 '불륜 책임의 각서'가 김주하 아나운서에게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을 묻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냈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9년 작성된 '불륜 책임의 각서'에는 강씨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모든 수입과 재산 관리를 아내에게 맡긴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때문에 김주하 아나운서는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 강씨에게 있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각서 내용에 따라 2009년 이후 김주하가 재산을 관리 해 왔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분리된 13억원을 김주하가 남편에 지급하게 됐다.
앞서 김주하는 유부남이던 남편의 과거와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며 지난해 9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두 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첫 조정기일을 가졌지만 이혼조정에 실패, 합의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강씨는 지난달 부부싸움 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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