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이혼소송, 승소했지만 재산분할 불리…50%도 차지못해
김주하 이혼소송, 승소했지만 재산분할 불리…50%도 차지못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김주하 아나운서가 이혼소송 판결 결과를 받은 가운데, 재산분할에 '불륜 책임의 각서'가 한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중앙일보는 '불륜 책임의 각서'가 김주하 아나운서에게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을 묻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냈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9년 작성된 '불륜 책임의 각서'에는 강씨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모든 수입과 재산 관리를 아내에게 맡긴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증을 통해 확실성을 더하고 불륜, 폭행의 내용 또한 담겨 있다.
때문에 김주하 아나운서는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 강씨에게 있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때문에 위자료 5000만원과 두 자녀 양육권도 김주하 아나운서에게 넘어왔다.
하지만 재산분할과 관련해선 2009년 이후 김주하 아나운서가 관리 해 왔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분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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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아나운서의 명의 재산 총 27억원과 남편 국내 명의 재산 4억 원 총 31억 원을 분리 대상으로 봤다.
결국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재산은 김주하 아나운서가 45% 남편이 55%로 분리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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