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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규정 어떻게 바뀌나 봤더니…"앞으로 웹하드·P2P서 음란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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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규정 어떻게 바뀌나 봤더니…"앞으로 웹하드·P2P서 음란물 규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앞으로 웹하드나 P2P에서 음란물을 찾을 수도 없고 송수신도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웹하드 등에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의 유해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 보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웹하드·P2P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음란물 인식 ▲음란물 검색과 송수신 제한▲음란물 전송자에게 경고문구 발송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운영·관리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 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게시판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유통방지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기술적 조치를 취했다고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데도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셈이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을 할 때에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차단수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계약 체결 후에도 차단수단이 임의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4월16일에 맞추어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한 음란정보와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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