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랑스 등 공정거래 위반 제재 정당…"과징금 산정기준 국내외 회사 동일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외국사업자가 공정거래를 위반했을 경우 해당 매출액이 원화로 발생했다면 과징금도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에어프랑스와 그 지주회사, KLM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과징금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어 서울고법에 파기 환송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 11월 에어프랑스 등 15개 국내외 항공운송 사업자가 2003~2007년 한국발 화물운송 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변경하면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면서 1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어프랑스 등 항공사들은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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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과 대법원은 모두 에어프랑스와 KLM 등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한 공정위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유류할증료는 가격경쟁이 예정된 운임의 성격을 갖는 것임에도 원고들을 포함한 항공사들은 가격경쟁을 회피할 의도로 고정된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고 또 이를 변경하는 공동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항공사들 사이의 운임 등에 관한 합의 내용이 단순히 운임의 체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 일정한 항목에 대한 할인을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한다면 구 항공법과 항공협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공정위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에어프랑스 등은 "항공화물 운송서비스를 판매한 대가로 원화를 취득했으므로 관련 매출액도 원화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서울고법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항공화물 운송운임을 원화로 취득했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유로화로 환전한 금액을 자신의 수익으로 인식·귀속해 회계처리를 하고 유로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면서 "유로화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원칙에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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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매출의 기준이 된 원화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외국사업자라는 이유로 매출 발생 당시 환율을 적용해 관련 매출액을 자국 통화로 산정하면 부과처분일 기준으로 다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과징금을 원화로 환산해야 하므로 최초 원화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 이중으로 환율을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과징금 부과기준인 관련 매출액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정함으로 인해 국내 사업자와 외국사업자 사이의 과징금 액수의 형평성을 상실하게 됐으므로 비례·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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