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이후 3개월째 유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폴 항공유 기준으로 150센트/갤런이 넘을 경우 부과하게 돼 있다. 150센트 이후 10센트 단위로 1단계식 나눠 구분한다. 전월 16일부터 해당월 15일까지의 MOPS 평균을 선정기준으로 삼아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적용한다.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5월16일~6월15일 1개월간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 항공유(MOPS) 기준으로 책정됐다. 이 기간 동안 갤런 당 항공유 평균 가격은 283.44센트로 14단계로 나타났다. 이번 유류할증료는 7월1일~7월31일(발권일 기준) 적용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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