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돈벼락 사연 / 사진=대구지방청경찰청 공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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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돈벼락' 안타까운 사연에 '기적'처럼 돌아온 돈…"평생 고물 수집한 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지난달 29일 대구 도심에서 현금 800만원이 뿌려진, 이른바 '대구 돈벼락 사건'이 발생한지 3일 만에 처음으로 주운 돈을 돌려주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1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35분쯤 한 30대 남성이 송현지구대를 찾아와 "주운 돈을 돌려주겠다"며 100만원을 건넸다. 그는 자신의 인적사항은 밝히지 않고 되돌아갔다.


또 1시간여 뒤인 오후 8시40분쯤 한 40대 여성이 지구대를 찾아 15만원을 내놓았다. 이 여성은 "70대 어머니가 도로에서 15만원을 주웠다.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옳은 것 같아 가져왔다"고 말했다.

돈을 뿌린 안모(28)씨는 정신 장애를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가 할아버지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 4700만원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안씨가 메고 있던 가죽가방에선 5만원권 지폐 760여장(3800여만원)이 발견됐다. 특히 안씨의 할아버지는 평생 고물을 수집해 모은 돈을 손자에게 물려준 것이라는 안타까운 사연까지 전해졌다.


이 같은 사연을 파악한 경찰은 대구경찰청 공식 페이스북에 "본인이 직접 돈을 뿌린 것이라 가져간 사람을 처벌하지는 못하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라 평생 고물 수집을 하며 할아버지가 아픈 손자에게 물려준 귀한 돈"이라며 "사정을 모르고 돈을 습득하신 분은 경찰서로 연락해 원주인에게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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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일부러 돈을 뿌린 것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 현금을 주운 사람에게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뒤늦게 사정을 알게 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운 돈을 반납하는 것 같다"며 "당분간 반납 여부를 지켜보고 주인에게 모두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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