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갈 필요 없이 시 도로관리청에서 한 번에 신청 OK
서울시는 제한기준 초과 화물차의 운행허가 신청 절차가 법령 개정으로 인해 크게 간소화 돼 도로관리청에서만 접수해도 가능하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는 시 도로관리청에 운행허가신청서를 낼 때 경찰청 허가신청서도 함께 제출하면 되며, 1월 방문접수자를 시작으로 12월부터는 인터넷 접수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용심 시 교량안전과장은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이 간소화됨에 따라 시민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