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상조회사 가입자가 반년도 안돼 11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꾸준히 상조업체 수가 줄어드는 반면, 가입자와 선수금 규모는 늘어나는 추세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상조업체 주요정보에 따르면 지난 9월을 기준으로 각 시도에 등록한 상조업체는 253개로 상반기 대비 6개가 줄었다. 이는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가 지속적으로 폐업함에 따른 것이다. 상조업체 수는 2011년 300개에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228개사 중 절반 이상인 123개사가 수도권에, 56개사가 영남권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가입자 수는 389만명으로 올 상반기 대비 11만명 늘었다. 가입자 수가 5만명 이상인 업체는 21개사로,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가 287만명으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298만명으로 76.8%였다.

총 선수금은 3조3600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1117억원(3.4%포인트)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 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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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액은 총 선수금의 50.2%인 1조6870억원으로 파악됐다. 9월 기준으로 법정보전비율 50%를 지키지 않은 업체는 24개사였다.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들의 보정비율 평균은 35.1%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상조회사 가입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조시장에 관한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며 "정보공개 과정에서 나타난 위반업체는 추후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1개사에도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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