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방송법 일부 개정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일부 개정안 처리를 위한 법안소위를 연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정기국회 법안소위에서 일부 의원이 반대해 심사가 연기됐었다.
합산 규제는 한 사업자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가입자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는 법안으로 현재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이 규제에 빠져 있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합산돼 규제를 받는다.
클라우드법은 올해 초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침해사고가 나면 서비스 제공자가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이 걸림돌이 됐다. 국정원은 전자정부법을 근거로 공공 영역의 클라우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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