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전세대출상품 '버팀목 전세제도' 출시=근로자서민가구와 저소득가구로 이원화 해 운영하던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제도가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해 운용된다.
▲주택청약제도 전면 개편=주택청약제도 개편내용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세대주와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1세대 1주택 청약이 허용되고, 1, 2순위가 1순위로 통합된다.
▲파독(派獨) 근로자, 체육유공자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파독 근로자나 체육유공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3월 중 시행된다.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시행=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2014년 4인가구 기준 월 173만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월 평균 11만원의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선=주택(매매 6억~9억원, 임대차 3억~6억원)의 중개보수와 85㎡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이 신설된다. 그동안 고가주택 중개보수가 현실에 맞지 않아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중개업소와의 분쟁이 확산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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