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호]


담뱃값 인상을 며칠 앞두고 여수지역 일부 편의점들이 담배를 아예 팔지 않아 사재기 의혹이 일고 있다.

김모(47·여수시 여서동)씨는 평소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직장과 가까운 문수동 일대 편의점에 들러 담배를 사려고 했으나 담배 진열장에 담배가 전혀 없어 구입하지 못했다.


김씨는 다른 편의점에도 들렀지만 역시 담배는 없었다. 김씨는 점원에게 “왜 담배를 팔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점원은 “담배를 다 팔고 남아있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김씨는 “담뱃값 인상을 며칠 앞두고 편의점들이 사재기 하는 것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처럼 편의점마다 담배 판매 여부를 놓고 소비자들과 점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여수지역 일부 편의점들은 진열대에 아예 담배를 진열하지 않거나 잘 팔리지 않는 담배 몇 종류만 시늉으로 내놓고 있다.


이처럼 상당수 판매점들이 사실상 ‘선택적 판매 거부’를 하면서 위법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물가안정법 제7조는 사재기(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사재기 행위 단속에 들어갔지만 적발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담배인삼공사 역시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인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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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인삼공사 여수지사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불만 전화가 계속 오고 있어 직원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며 “담배 소비자들에게 죄송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여수지역에서 한 달에 판매되는 담배는 84만갑 안팎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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