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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지급되나..보험사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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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문제와 관련해 보험사들이 약관에서 실수를 했더라도 약관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게 맞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자살을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보험법과 보험금은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약관법이 충돌되는 면이 있지만, 보험회사가 고객을 상대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동안 답보상태였던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들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와 제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은 금감원이 지난해 8월 ING생명에 대해 종합검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사 결과, ING생명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자살보험 규정을 일반 사망이 아닌 재해사망 특약(일반사망보험금의 2배 이상)에 넣었다가,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자 표기상 실수라며 재해사망 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했다. ING생명이 보험 가입자에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은 560억원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명백한 '약관 위반'이라며, 지난 8월 ING생명에 대해 과징금 4900만원과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이후 ING생명은 "금감원의 제재가 합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가처분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최근 이를 기각,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ING생명의 가처분소송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금감원은 다른 보험사에 대해 추가 제재에 나설 수 없었다. 그러나 법원이 금감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다른 보험사에 대한 제재도 가능해졌다. 다만 ING생명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은 현재 진행중인 만큼, 금융당국도 신중한 입장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ING생명과 비슷한 약관을 사용하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16개 다른 생보사에 대해서도 서면검사를 마무리 했고, 이달 초엔 삼성ㆍ교보ㆍ한화생명 등 '빅3' 보험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까지 벌였다. 금감원은 현재 검사 내용에 대한 정리 작업을 진행중이며, 향후 소송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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