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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조달제품 내년부터 2년간 납품검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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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계약내용 성실하게 지킨 215개 업체·2813 제품 선정…2015년 1월1일~2016년 12월31일 혜택, 적용기간 중 품질관리 소홀함 없게 조달품질원이 샘플링 품질점검 강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국산업규격(KS) 인증을 받은 조달제품에 대한 납품검사가 내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면제된다.

조달청은 KS 인증제품 중 조달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지킨 215개 업체, 2813개 제품을 ‘납품검사 면제대상 물품’으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선정된 물품은 KS 인증제품 중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맺은 것으로 최근 3년간 납품실적이 있고 납품검사 불량비율,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결격사유 없이 성실하게 조달계약을 이행한 업체들 제품이다. 단가계약이란 여러 기관들이 쓰고 수요빈도가 높은 물품에 대해 단가를 미리 정해 맺은 계약을 말한다.

그러나 이번 선정에선 국민의 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물품에 대해선 납품검사 면제 선정에서 빠졌다. 교량난간 등 36개 안전분야 품목, 안전화 등 18개 생명보호 품목, 살균제 등 243개 보건위생 품목이 제외된 것이다.

납품검사면제기간은 2년이며 이 기간 중 품질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달품질원이 샘플링 품질점검에 나선다. 품질점검은 조달물품에 대한 품질유지수준을 확인키 위해 생산 현장이나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지에서 조사한다.
한편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됐더라도 품질관리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땐 면제가 곧바로 취소된다. KS인증의 취소·반납, 품질점검 불합격,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납품검사면제로 성실하게 품질관리를 해온 중소조달기업엔 검사비가 크게 줄고 납품기간도 앞당겨져 물품대금 받기가 그만큼 빨라지게 된다”며 “면제 뒤에도 품질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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