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제23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청해진해운, 세모, 고성중공업(舊 ㈜천해지), 다판다 등 9개사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예술작품으로 보기 어렵고 신뢰할만한 공정가액도 없는 사진을 계열사로부터 구입하면서 정확한 공정가액 평가 없이 임의적으로 정한 거래가격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해 유형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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