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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회계처리 위반한 '청해진해운'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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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세월호 사태를 야기한 청해진해운에 대해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물어 검찰고발키로 했다.

17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제23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청해진해운, 세모, 고성중공업(舊 ㈜천해지), 다판다 등 9개사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청해진해운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회계자료에 대해 자료제출을 기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예술작품으로 보기 어렵고 신뢰할만한 공정가액도 없는 사진을 계열사로부터 구입하면서 정확한 공정가액 평가 없이 임의적으로 정한 거래가격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해 유형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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