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은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증권신고서를 거짓기재해 제출함으로써 법인에 20억원, 대표이사에 1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LS네트웍스는 옵션계약과 관련해 투자주식을 과소 계상하고 증권신고서를 거짓기재한 혐의를 물어 법인에 6억원, 대표이사에 10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대한전선과 LS네트웍스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오는 10일 열릴 제22차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방침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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