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지난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토요시장 상인회원과 관계공무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요시장 소비자보호 리콜서비스제 도입을 위한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2015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
"신선한 제품 구매·소비자 권리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장흥군(군수 김 성)은 지난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토요시장 상인회원과 관계공무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요시장 소비자보호 리콜서비스제 도입을 위한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제품에 불만을 제기할 경우 일정기준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소비자 보호 리콜제도 도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토요시장 방문고객들이 안전하고 신선한 제품을 구매하고 소비자의 권리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장흥군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리콜제 운영점포 신청을 받아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 후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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