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5월 공시서류 사전 확인절차를 도입한 이후 유가증권시장의 사전 확인절차 면제 대상 공시 2785건을 분석한 결과 면제 대상 공시의 평균 배포 소요시간은 비면제대상 공시보다 약 14분 단축됐다.
이에따라 거래소는 향후 공시 정보 전달의 신속성과 상장법인의 공시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사전확인 절차를 폐지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전 확인절차 면제제도의 시행성과 분석결과 투자자와 상장법인의 큰 혼란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됨이 확인됨에 따라 거래소의 공시 사전 확인절차는 원칙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며 "다만 공시역량이 미흡한 일부 법인과 시장관리에 필요한 중요 공시항목에 대해서는 사전 확인절차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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