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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자살보험금 논란, 가처분 소송 기각나온 이유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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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ING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제재조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5일 ING생명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제재 조치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이 ING생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기각 이유를 자세히 알고보면 상황은 조금 다르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원이 소송을 기각한 이유는 금감원이 ING생명 제재조치를 종결처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며 "ING생명이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ING생명도 이번 가처분 소송 기각과 상관 없이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ING생명 관계자는 "이번 제재조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항소할 이유가 없다"며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행정소송 결과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ING생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 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을 미지급했다. 통상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 보험금에 비해 2~3배 많게 책정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8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ING생명에 기관주의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560억원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ING생명은 올 11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회사에서 약관 표기상의 실수로 인해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에 대해 당사가 받은 제재가 합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가입 후 자살면책 기간(2년)을 넘긴 피보험자가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대부분 보험사들은 보험약관에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해 놓고 실제로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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