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은 2014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5,618건에 9억1100만원을 부과하고, 12월 9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이번달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로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현금 납부할 수 있다.
군에서는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기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11개 읍·면 납부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기 3일전 납부안내 문자발송, 마을종합방송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12월 31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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