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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룡호 대책' 1월 발표…노후 원양어선 교체 지원금 확대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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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501오룡호'와 같은 원양어선 침몰사고를 막기 위해 노후선 교체 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업종 특성상 선령제한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대신 노후선 교체를 유도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무리한 조업을 강행하지 않도록 성과급 방식인 현 선원 급여체계도 뜯어 고치기로 했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원양어선 대책을 다음 달께 발표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 등 발표와 함께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오룡호 침몰 과정에서 악천후 속 무리한 조업, 뒤늦은 퇴선명령, 선박 노후화 등 여러 문제가 노출된 만큼 이 부분을 아우르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해수부는 선사에서 노후선 폐선과 신조 발주 등을 원할 경우 이를 도울 수 있는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선령제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신 주택이나 소방안전점검처럼 단계별 진단과 확인을 강화해 보수, 폐선 등을 권고하는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노후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선령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할 것"이라면서도 "영세선사들의 도산 우려나 업종 성격, 국제 기준 등을 감안해 의무화는 어렵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노후선 교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원양선사 가운데 동원산업, 사조산업 등을 제외하면 자본금 5억원 이하 영세업체가 전체의 61%를 차지한다. 여객선처럼 25년으로 선령을 제한할 경우 4년 뒤 원양어선의 90%가 퇴출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제적인 기준 역시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선령 제한이 없다.
선원 급여체계도 개선한다. 현재 선사당 어획량이 할당돼 있는 데다 고기를 많이 잡으면 급여를 많이 받는 성과급제로 운영되고 있어 무리한 조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위기 상황에서 피행, 퇴선 등 조업관리 책임을 선사가 함께 갖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선사 간 쿼터 거래 감시, 해기사 등 필수인력 승선 의무화, 안전교육 강화 등에 대한 내용도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기상악화로 중단됐던 '501오룡호' 실종선원 수색작업은 닷새 만인 이날 오전 재개됐다. 오룡호 선원 60명 중 구조자 7명을 제외한 사망자 수는 27명이며, 실종자는 26명(한국 5명·동남아 21명)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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