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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협 자회사 출자한도 초과 허용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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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제사업 이관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출자한도를 초과해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업구조 변경으로 인해 2015년 2월 말까지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기로 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제사업 이관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에 출자한도를 초과해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 중 조합을 위한 구매·판매사업, 자금지원 등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권익 향상을 위해 조합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2015년 3월에 실시할 예정인 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해 합병이 진행 중인 조합의 경우 동시선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합병·신설 조합의 선거일을 동시선거일과 일치하도록 차기 조합장 임기를 조정하는 조항도 명시됐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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