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 중 조합을 위한 구매·판매사업, 자금지원 등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권익 향상을 위해 조합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2015년 3월에 실시할 예정인 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해 합병이 진행 중인 조합의 경우 동시선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합병·신설 조합의 선거일을 동시선거일과 일치하도록 차기 조합장 임기를 조정하는 조항도 명시됐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