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을 통해 이중 총 35명이 검거됐으며 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생협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을 뜻한다.
의료생협 중에는 본연의 뜻처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바람직한 기관도 많다. 그러나 유사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생협을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이 지적됐다.
복지부는 단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기관까지 포함해 대상기관 61개소 중 96.7%인 59개소에서 불법 행위를 확인했으며 이들이 허위 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1510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생협의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받은 기관을 강력히 단속, 척결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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