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7일 국회의원에 대해 '무회의 무세비, 불참석 무세비' 원칙을 적용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확정 8일 예정된 의원총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회의참석수당을 일 단위로 계산하는 혁신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정치연합 혁신안은 회의 출석률이 25%에 못 미칠 경우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도록 해 여당안 보다 더 엄격할 것으로 보인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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