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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결별' 요구 애인 살해한 3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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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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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결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13시간의 도주 끝에 검거됐다.

7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결별을 요구한 여자친구 A(37·여)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노모(37)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전일 오후 9시께 대구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A씨의 주택 창문을 깨고 침입, A씨를 살해했다. 당시 집안에 있던 A씨의 부모가 범행을 말리다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노씨는 바로 달아났다.

노씨는 집 근처인 대구시 달서구의 한 길가에서 이날 오전 10시55분께 신고를 받고 검거에 나선 경찰에게 13시간 만에 체포됐다.

경찰은 노씨가 7개월 가량 사귀던 애인의 결별 요구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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