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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보 보증기간, 대출심사 기간 고려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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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내년 1분기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심사기간을 고려해 보증서의 유효기간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신·기보 보증부 대출시 만기책정 방법을 이렇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기보 보증서 담보 대출은 대출 만기일을 보증서 유효기간에 맞춰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이 보증서 발급 후 실행되는 만큼 대출심사가 지연되거나 소비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대출기간이 보증서 유효기간 보다 짧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소비자로서는 보증서에 기재된 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만 대출을 받은 셈이다.

이에 금융위는 대출 실행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 보증기한을 약 10일 가산해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보증기간은 대출이 확정된 후 사후 조정해 대출 만기일과 보증서 유효기간을 동일하게 만들기로 했다. 대출 실행일에 대한 협의가 끝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보증기간을 적용해 보증서를 발급한다. 이는 영업점 업무지도 및 전산시스템 개선을 거쳐 내년 1분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예금보험공사의 민원처리 시스템을 개선해 내년 1월부터 파산재단과 관련된 민원도 처리하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파산재단 관련 민원이 예보에 접수되면 이를 파산재단으로 이첩하고 있다. 이는 파산재단의 민원 대응 내용 확인이 불가능해 해당 민원인이 예보에 추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적절하게 응대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보 차원에서도 민원인에게 처리여부를 신속하게 알리는 동시에 추가적인 민원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민원 분석 등을 통해 파산재단 관련 업무 개선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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