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이들 중 5명은 신규 상장 종목을 타깃으로 집중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
이후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 수준에서 결정되면 이들은 대량 매수 주문을 취소하고 공모 청약으로 확보한 주식을 고가에 파는 방식으로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신규 상장주식의 기준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전 상장사 A대표는 지인들과 공모해 가장·통정매매와 고가매수, 물량소진 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 밖에 상장사의 전 실질 사주 B씨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정보를 사전에 파악한 뒤 주식 담보대출을 해준 사채업자에게 주식을 팔도록 해 20억원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로 고발됐다.
증선위는 또한 코스닥 상장사 스타플렉스에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을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코스닥 상장사 에스비엠에 대해선 주요사항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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