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예산국회가 온전한 본연의 자세로 돌아온 것은 아니다. 구태는 여전하고 바꿔야 할 그릇된 관행도 많다. 법정시한을 지키기는 했지만 예산안 심의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야당은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지난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자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원안이 지난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에 여야가 황급히 수정안을 제출해 법정시한일 심야에 처리한 것이다. 정쟁으로 시간을 보내다 막판에 처리한 벼락치기 졸속인 데다 국회선진화법에 떠밀려 겨우 시한을 맞췄다.
국민 세금인 나라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살피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리이자 의무다. 12년 만의 법정시한 내 여야 합의처리를 계기로 아직 남아있는 구태와 문제점을 청산함으로써 내실 있는 예산 심사의 터전을 닦기 바란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예산안이 통과됐으니 정부도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등 국회 핑계를 대기 어려워졌다. 재정을 제때 정해진 곳에 새는 구멍 없이 투입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내년 경제정책방향도 조기 발표해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참고할 수 있게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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