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옥 건축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로 이 본부장을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남도와 순천시는 한옥을 짓기 직전 1년 이상 순천에 거주한 사람에게 한옥 건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찰은 이 본부장이 보조금 신청 직전에 순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상 순천에 주소지를 두고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당초 이 본부장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달라 위장전입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도 적용하려고 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본부장에 대한 조사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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