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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영란법에 부정청탁 행위와 예외조항 모두 명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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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부정청탁과 관련해 해당사항과 예외조항을 모두 법에 명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일 김영란법 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정청탁 범위가 애매해 논란이 많은데 포괄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조항을 적시하는 것과 부정청탁 해당행위를 법에 병기하기로 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만간 안(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청탁 금지는 김영란법의 핵심이지만 개념과 범위가 애매해 법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여야는 또 공직자 가족의 금품수수 금지 조항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을 때 제재대상인 가족의 범위가 넓다는 지적에 따라 행위 자체를 규율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영란법 정부안에는 공직자 가족이 금품을 받으면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족 범위를 ‘생계를 같이 하는 자’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다만 지난 19대 국회 상반기에 잠정 합의한 부분에 대해 미묘하게 이견을 드러내 향후 쟁점화를 예고했다. 여야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직무 연관성과 관련 없이 공무원이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적용범위에 대해 잠정 합의한 적이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아직 결론을 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재 논의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잠정합의한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기식 의원은 "언론사와 사립학교도 공공성 관점에 따라 김영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오늘 다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권익위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는대로 다시 심사에 돌입해 늦어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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