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감사원 감사와 검·경 조사, 부처 자체 점검 등을 통해 법령위반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환수 결정된 보조금은 총 1305억원으로 파악됐다. 부처별로는 복지부(453억원), 환경부(332억원), 고용부(198억원), 농식품부(185억원) 순이었다. 환수사유별로는 법령위반에 의한 부정수급(899억원), 사정변경(406억원) 등이었으며 환수 결정된 보조금중 10월까지 실제 환수된 금액은 1143억원이었다.
A시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축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예산 신청이 반려되자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결국 돈을 타냈다.
B대학교는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을 실제보다 부풀려 국고보조금 23억원을 챙겼다.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무원과 브로커가 유착해 서류를 위조한 뒤 자격 미달의 기업을 이전시키고 보조금을 타내는 등 조직적으로 70억원을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5∼2012년 준공된 환경부의 2913개 하수처리시설 사업 중 153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1790건의 사업(총 보조금 7조4800억원)은 완료 이후 최대 8년간 보조금 정산·확정이 되지 않아 잔액의 국고 환수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시스템적ㆍ항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보조금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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